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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릉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정보

단지명

서울공릉(복합개발) 1

공급

신혼희망타운, 3세대 공급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 일원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6억 1,340만 원

일정

공고일

6/27(금)

특별공급

7/9(수) ~ 7/10(목) 10:00 ~ 17:00

모집 정보

공고문

공고내용

■ 본 공고는 최초 이주자용(공공분양) 물량 중 미계약된 세대(3호)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유형 변경하여 공급하기 위한 공고이며, 기공급한 신혼희망타운(139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의 추가 공급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를 말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 상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06.26.)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27)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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