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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25.10.17 업데이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25.10.17 업데이트]

2025. 10. 17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세제 등

정부 정책의 최근 변동 사항을

한번에 정리했어요.

세부적인 설명 없이, 핵심만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집을 위한 습관, 🏡지블(Zibble)

※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시,

해당 콘텐츠는 당일날 업데이트 됩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① 전국 공통

구분주요 내용시행일비고
총량관리 목표 강화- 가계대출 50% 감축 - 정책대출 25% 감축-- 당초 계획 대비 - 연간 공급계획 대비
주담대 만기 제한최대 만기 30년6/28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부과 기준 : 대출 유형 → 대출 금액 기준‘26.04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하한 15% → 20% (조기 시행)‘26.01기존 26년 4월 예정
사업자대출 유용 조사사업자대출의 개인 사용 실태 전수조사-
불법·부정청약 단속 강화- 부정청약·불법전매 특별단속 - 특사경 도입-국토부·경찰청 합동
신용대출 한도 제한연소득 이내로 제한6/28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방지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아래 표 참고)6/28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정책대출 최대 한도 축소

  •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대출 최대 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전지역 동일)
      대상현행 최대 한도개선 방안 최대 한도
      일반전지역 2.5억 원전지역 2억 원
      생애 최초전지역 3억 원전지역 2.4억 원
      신혼 등전지역 4억 원전지역 3.2억 원
      신생아전지역 5억 원전지역 4억 원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② 수도권 및 규제지역

    구분주요 내용시행일비고
    1주택 이상 주담대 제한추가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LTV 0%)6/28
    주택 처분기한 : (기존) 2년 → 6개월6/28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제한- 1주택자: 최대 1억 - 2주택↑: X6/28
    주담대 생애최초 LTV 규제 강화LTV 80% → 70%6/28
    주택 구입 전입 의무6개월 이내 전입 의무6/28
    서민·*실수요자*LTV 60%* - 시가 15억 이하: 6억 -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시가 25억 초과: 2억내용 출처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5.10.17
    주담대 여신 최대한도 제한- 시가 15억 이하: 6억 -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 시가 25억 초과: 2억10/16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LTV 0% (주담대 불가)9/8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기관 상관 없이 최대한도 2억 원9/8전세보증기관 3사 - SGI, HF, HUG
    전세대출 DSR 적용전세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10/29이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
    스트레스 금리 상향DSR 산정 (기존) 1.5% → 3.0%10/16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③ 규제지역 중심(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구분주요 내용시행일비고
    주담대 LTV 규제 강화LTV 50% → 40%9/8
    토허가구역 LTV 강화- 비주택담보대출 70% → 40% - 주택 실거주 2년 의무10/20- 비주택 관련 내용 정정. - 등기 상 ‘주택'으로 분류된 것들은 모두 LTV 40%, 업무용 오피스텔•상가 등은 70% 유지
    신용대출 보유자 제한규제지역 내 신용대출 1억 초과 보유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제한10/16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2년 ↑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X10/16
    청약 지역 우선공급 강화- 주택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오피스텔 분양 : 20%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10/16- 100실 이상 : 10~20% - 100실 미만 : (10% 이하 내)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 적용
    청약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 7년 동안 제한 - 투기과열지구 : 10년 동안 제한 - 부적격 당첨자 : 1년 동안 제한10/16
    무순위 청약 의무연 2회 이상 청약홈 의무10/16비규제지역 : 연 1회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④ 기타5

    정책대출 최대 한도 축소

  • 버팀목(전세) 대출 최대 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지역, 대상 등에 따라 한도 다름)
      대상현행 최대 한도개선 방안 최대 한도지역 적용 및 축소 내용
      일반- 수도권: 1.2억 원 - 지방: 8천만 원현행 유지- 현행 한도를 지역별로 구분 (수도권/지방) - 한도 축소 X
      청년전지역 2억 원전지역 1.5억 원전지역 동일 적용하며 축소됨
      신혼 등- 수도권: 3억 원 - 지방: 2억 원- 수도권: 2.5억 원 - 지방: 1.6억 원지역별로 구분하여 축소
      신생아전지역 3억 원전지역 2.4억 원전지역 동일 적용하며 축소
  •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 한도
      대상종류비규제지역 (수도권)규제지역
      LTV아파트70%60%
      아파트 외65%55%
      DTI60%50%
      최대한도일반3.6억 원3.6억 원
      생애최초4.2억 원4.2억 원
  • ※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실수요자의 경우 - 비규제지역(수도권)과 LTV, DTI, 최대한도 동일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

    지역현행 보증 비율개선 방안 보증 비율
    수도권 및 규제지역90%80%
    지방(규제지역 외)90%90%(현행 유지)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차등화

    구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비규제지역
    60㎡ 이하가점제 40% (추첨 60%)가점제 40% 이하 (지자체 결정)가점제 40% 이하 (지자체 결정)
    60 ~ 85㎡가점제 70% (추첨 30%)가점제 80% (추첨제 20%)가점제 40% 이하 (지자체 결정)
    85㎡ 초과가점제 50% (추첨제 50%)가점제 50% (추첨제 50%)추첨제 100%

    추첨제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강화

    구분규제지역 / 수도권 / 광역시그 외 지역 (비규제·비수도권)
    적용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일반 지역
    무주택자 배정 비율75%제한 없음 (주택 수 관계X 추첨)
    1주택자 배정 비율25%제한 없음
    2주택자 배정 비율잔여 주택에 한함제한 없음
    비고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무주택자 우선 비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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