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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1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정보
단지명
공급
주소
6억 9,379만 원
일정
공고일
5/30(금)
특별공급
6/10(화) ~ 6/12(목) 10:00 ~ 17:00
모집 정보
공고내용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3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를 말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고, 동일세대 내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는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보유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05.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5.05.3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청약접수일정 - 2025.06.10.(화) 10:00 ~ 06.12.(목) 17:00 ■ 문의전화 - 분양상담 : 02-2015-1045~7 - LH 콜센터 : 1600-10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