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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공분양LH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 2.9억 ~
공고내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1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12.31)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코로나 19확산 우려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www.lhmeyonggok.co.kr)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주택, 소득 및 총자산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을 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4년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불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상담 전용 전화번호 : 055)210-8400~8401
단지 정보
단지명
창원명곡(공공주택) A-1
공급
신혼희망타운, 93세대 공급
총세대수
395세대
준공일
2024년 10월(3년차)
주소
경남 창원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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