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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쉽게 이해하기 - 2편(청약, 기타)

10.15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쉽게 이해하기 - 2편(청약, 기타)

2025. 11. 26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2편,

시작하기에 앞서 흐름만 보여드릴게요.

이전 1편에서는 ‘대출’을 중심으로

① 주택수요 관리 강화

②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금’, ‘청약’, ‘질서’에 대한 내용인

③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④ 청약 규제 강화

로 넘어갈게요.

지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6.27, 9.7)에서는

‘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는데요.

청약과 세금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분과

예비 청약자분들은

집중해서 확인해주세요!

10.15 부동산 대책 ③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0.15 부동산 대책의 세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에요.

이번에는

1)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 전수조사

2)신용대출 규제 유지

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10.15 부동산 대책 1)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 전수조사

지난 9.7 부동산 대책 때

‘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9.7 부동산 대책 때, 정부는

(주택)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했어요.

맥락은 비슷한데요.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이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이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활동은 다음과 같아요.

기관주요 불법행위 대응 활동
금융위원회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및 대출 규제 우회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가격띄우기’ 대상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부동산 특사경 도입
국세청서울 초고가주택(30억 이상) 전수 검증, 고가 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자금출처 정밀 분석,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경찰청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25.10월~) (가격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중점 단속)

정부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 분야에

관계없이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 설명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댐 자체를 만드는 거고,

금융위의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는

댐의 보수 공사와 같은 거예요.

댐 자체를 높게 만들다보면

밑부분에 누수 통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부의 전수조사 작업은

댐(부동산 대출 규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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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2) 신용대출 규제 유지

6.27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언급된 ‘신용대출’.

당시에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요.

이 역시 주담대 규제 후,

신용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죠.

10.15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전에 시행했던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유지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추가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밝혔어요.

10.15 부동산 대책 ④ 청약 규제 강화

10.15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청약 규제 강화’예요.

언뜻 들으면

‘청약까지 어려워진 건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전에는 특정 동네(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만

적용되던 까다로운 청약 조건이,

규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동네(서울 전체+일부 수도권)로 확대된 거예요.

10.15 부동산 대책 1)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강화

우선 가장 먼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국민주택·민영주택 관련 없이,

청약에서 1순위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기존보다 가입 기간 요건이 강화됐어요.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 단순 세대원으로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구성원이 없을 것 :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중 누구라도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다면 1순위에서 제외돼요.
  • 원래 규제지역 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다음과 같았어요.

  • 수도권(규제지역 외):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10.15 부동산 대책 2)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강화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이 강화됐어요.

    이는 실거주 의향이 확실한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배정해서

    ‘투자’가 아닌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 외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닌,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또한 지역 우선 비율이 늘어난 거지,

    타지역 공급량도 여전히 존재해요.

    우선 공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규모지역 거주 요건비고
    주택-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오피스텔 분양100실 이상해당 지역 거주자우선 공급 비율: 10~20%
    100실 미만해당 지역 거주자우선 공급 비율: 10%이하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3)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지역·면적별로 세분화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지역과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조정대상지역(가점제 비율)투기과열지구(가점제 비율)
    60㎡ 이하가점제 40% 이하(지자체 결정)가점제 40% (추첨 60%)
    60㎡ 초과 ~ 85㎡ 이하가점제 70% (추첨 30%)가점제 70% (추첨 30%)
    85㎡ 초과가점제 50% (추첨제 50%)가점제 80% (추첨제 20%)

    중소형 평형(60~85㎡)에서

    투기과열지역의 가점제 비율이 80%로 높아져,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에게 더 유리해졌어요.

    10.15 부동산 대책 4) 추첨제 당첨 기회, 무주택자에게 집중

    추첨제 물량 배정 시에도

    무주택자를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데요!

    어떻게 바꼈을까요?

    배정 비율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
    75%무주택자 배정
    25%1주택자 배정
    배정 후 나머지2주택 이상자 배정

    *비규제지역은 주택 수 상관없이 추첨이에요.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Image

    10.15 부동산 대책 5)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무순위 청약도 규제

    ① 재당첨 제한 기간

    한번 당첨되면 장기간 다시 청약이 불가능해서,

    청약 시장의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돼요.

  • 조정대상지역: 7년
  • 투기과열지구: 10년
  • 부적격 당첨자: 1년
  • ② 무순위 청약 의무화

    무순위 청약도 청약홈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해서,

    청약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 규제지역: 최소 2회 청약홈 활용 의무
  • 비규제지역: 최소 1회 의무
  • 10.15 부동산 대책 5)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무순위 청약도 규제

    ① 경찰청 특별단속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해요.

    ② 국토부 특사경 도입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주택법」상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해요.

    위법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에요.

    10.15 부동산 대책 - 실수요자를 위한 전략은?

    이번 부동산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분들이라면,

    아래를 꼭 확인해야 해요!

    1. 청약통장 가입 시기 확인: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규제지역 1순위 자격이 주어져요.

    2. 세대주 검토: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해요.

    3. 거주지 확인: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이력이 필요해요.

    4. 가점 관리: 중소형 평형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져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중요해져요.

    Image

    이번 규제 강화로 단기 투자 목적의 청약은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반면, 오랜 기간 주택 구매를 준비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요.

    내 집 마련을 준비중이라면,

    변경된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요!

    에디터의 한마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더 나은 집을 고를 수 있도록

    지블 팀 모두 열심히 노력할게요.

    집을 위한 습관, 지블(Zib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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