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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일정
접수기간
1/22(수) ~ 12/30(화)
모집 정보
공급기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공고내용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기업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
지원내용
근속 6개월 마다 120만 원 지급
기타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문의전화 1350 혹은 지역별 운영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