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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모집

일정

접수기간

10/27(월) ~ 11/6(목)

모집 정보

공급기관

경기도

웹사이트

신청방법

경기 민원 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공고내용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기타

지급일 : 11.10(월) ~ 11.14(금)(예정)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가능

문의처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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