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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행자 특례 대출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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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이행자 #특례대출
📌 공고 요약
• 지원내용: 7년 이상 연체자 대상, 1인 최대 1,500만원 저리 대출(연 3~4%)
• 지원자격: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한 개인
• 접수: 11/14부터 3년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유의: 신복위 상담예약 필수(ccrs.or.kr·1600-5500), 중복신청 불가
일정
접수기간
11/13(목) ~ 11/13(월)
모집 정보
공급기관
금융위원회
웹사이트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공고내용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개인] +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새출발기금 등 포함),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회생 후 6개월 이상 상환
지원내용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 •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원(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 확대) • 금리: 年 3~4% 수준 (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 적용) • 상환방식: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기타
• 3년간(‘25.11.14일부터) 한시 운영 상품 •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콜센터(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