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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정
접수기간
10/1(수) ~ 11/7(금)
모집 정보
공급기관
웹사이트
신청방법
공고내용
지원대상
[대상자] • 주소: 신청일 기준 부부(유자녀 포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대출: 금융기관 대출용도에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유자녀 포함) 전원 전국 무주택, (매입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가평군 1주택 소유 ※가구당 1개 분양권 취득자는 ‘무주택’에 해당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 ※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의 명의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할지라도 명기상 용도가 ‘신용∙일반 대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주택] • 가평군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원 모두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에서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주택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2025년 상반기(1월~6월) 이자 납부분에 대하여 지급 •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 연장 (단, 매번 신청해야 하여 혼인 후 7년 이내 기간에 한함) • 혼인신고 이후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 지원(혼인신고 월 포함)
기타
2025년 11월 28일(금)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급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88) [가평군 거주지별 상담 및 접수 센터] • 가평읍 (031-580-4016) • 설악면 (031-580-4061) • 청평면 (031-580-4111) • 상면 (031-580-4162) • 조종면 (031-580-4212) • 북면 (031-580-4261) ※상담가능시간(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