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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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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평군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 #주거비경감 📌 공고 요약 지원내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2% 한도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자격: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접수: 10/21~11/8 가평군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유의: 동일 목적 지원사업 중복 불가, 예산 소진 조기 마감

일정

접수기간

10/1(수) ~ 11/7(금)

모집 정보

공급기관

가평군청

웹사이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접수 및 본청 방문접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접수(apply.jobaba.net)

공고내용

지원대상

[대상자] • 주소: 신청일 기준 부부(유자녀 포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대출: 금융기관 대출용도에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유자녀 포함) 전원 전국 무주택, (매입대출 이자지원) 세대구성원 모두 합해 가평군 1주택 소유 ※가구당 1개 분양권 취득자는 ‘무주택’에 해당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 ※대출 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의 명의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할지라도 명기상 용도가 ‘신용∙일반 대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주택] • 가평군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원 모두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시도에서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주택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의 실납부 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2025년 상반기(1월~6월) 이자 납부분에 대하여 지급 •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 연장 (단, 매번 신청해야 하여 혼인 후 7년 이내 기간에 한함) • 혼인신고 이후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 지원(혼인신고 월 포함)

기타

2025년 11월 28일(금)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급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88) [가평군 거주지별 상담 및 접수 센터] • 가평읍 (031-580-4016) • 설악면 (031-580-4061) • 청평면 (031-580-4111) • 상면 (031-580-4162) • 조종면 (031-580-4212) • 북면 (031-580-4261) ※상담가능시간(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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