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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일정
접수기간
2/28(금) ~ 12/30(화)
모집 정보
공급기관
웹사이트
신청방법
공고내용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14만 8,166원 - 2인 가구: 188만 7,676원 - 3인 가구: 241만 2,169원 - 4인 가구: 292만 6,931원 - 5인 가구: 341만 1,932원 - 6인 가구: 387만 1,106원 - 7인 가구: 431만 4,445원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임차급여] - 1인 가구 : 최대 35.2만 원 - 2인 가구: 최대 39.5만 원 - 3인 가구: 최대 47만 원 - 4인 가구: 최대 54.5만 원 - 5인 가구: 최대 56.4만 원 - 6~7인 가구: 최대 66.7만 원 - 8~9인 가구: 최대 73.3만 원 - 10~11인 가구: 최대 80.6만 원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