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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일정
접수기간
3/17(일) ~
모집 정보
공급기관
경기도청
웹사이트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공고내용
지원대상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중복수혜 제외) 정부 및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1회)
문의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