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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일정
접수기간
7/29(화) ~
모집 정보
공급기관
웹사이트
신청방법
공고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 ※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서울주거포털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5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