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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일정

접수기간

6/30(월) ~

모집 정보

공급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웹사이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공고내용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문의처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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