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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일정

접수기간

6/8(일) ~ 12/30(화)

모집 정보

공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웹사이트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공고내용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년~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기타

사용기간 2025.7.1 ~ 2026.5.25 - 하절기 : 2025.7.1 ~ 2025.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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