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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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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료지원 #정부지원금
📌 공고 요약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90% 지원
• 지원자격: 서울 거주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접수: 상시 접수,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유의: HUG 보증상품 가입자만 해당, 중복지원 불가
(출처: 서울주거포털 공식 홈페이지)
일정
접수기간
7/29(월) ~
모집 정보
공급기관
서울특별시
웹사이트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공고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4.7.30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생애 1회) *대출실행자 • 현재 거주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대출 신규일(’24.7.30 이후)부터 90일 이내 보증료 지원 신청한 자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