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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정
접수기간
7/29(월) ~
모집 정보
공급기관
서울특별시
웹사이트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공고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4.7.30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생애 1회) *대출실행자 • 현재 거주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대출 신규일(’24.7.30 이후)부터 90일 이내 보증료 지원 신청한 자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한도,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