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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정

접수기간

3/3(일) ~

모집 정보

공급기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gov.kr)

공고내용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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