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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공분양LH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 주택매각 공고

일정

공고일

10/4(화)

공고마감일

5/9(화)

공고내용

본 공고문은 2022.10.4. 모집공고된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 주택매각 공고와 동일한 공고로서 붙임 매각주택 세부내역 및 잔금납부조건 만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각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업무 수행중인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패시브하우스’라 함)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이며, 각 세대별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 이 주택은 매각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소득,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 여부 등의 자격조건 없이 매입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가능)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하며, 매매금액은 현재 상태의 단지여건, 향, 층, 건물상태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신청자는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샷시 등)의 파손, 결로, 노후화, 미비(세대열쇠, 카드 등)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패시브하우스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각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내·외부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중인 주택은 임차인의 비협조로 세대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연락처는 공개불가) ○ 매각대상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자산보관기관(농협은행)으로 신탁되어 있으나 계약상 매도인은 패시브하우스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원부가 포함된 등기부(등기소 현장 창구발급만 가능)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시 농협은행은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패시브하우스에 귀속하며, 신탁등기 해지 절차에 4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인터넷 청약 불가)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패시브하우스에 귀속됩니다. ○ 잔금 납부기한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은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등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으로 설계·시공된 제로에너지주택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연동됩니다. 다만, 본 매각대상 주택은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실거래신고가 완료되는바 동 기한내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도인에게도 실거래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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