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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총정리 - 청약통장,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무주택 자격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총정리 - 청약통장,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무주택 자격

2026. 01. 22

1. 청약 통장 소멸

한번 당첨된 청약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어요. 해당 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다음 청약에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돼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예 : 무순위, 선착순 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상관 없어요.

출처 : 2024 주택청약 FAQ - Q37

2. 특별공급 기회 소멸

특별공급은 생애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재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2025년 3월 31일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나 그외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2항)

3. 재당첨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다음의 청약이 불가능해요.

◼︎ 모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의 1순위 청약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 (공공분양 포함)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게 이 제한이 함께 적용돼요.

하지만 2025년 3월 31일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당첨된 이력(재당첨 제한 포함)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 덕분에 혼인 신고 전에 적용된 재당첨 제한 기간은,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무효화된답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 조건에 해당할 경우엔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당첨된 주택의 종류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10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10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0년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내 공급 주택7년

4. 무주택 자격 박탈

무주택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까지만요. 일반적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돼요(2018.12.11 개정).

선착순 분양권

하지만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계약 후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해요.

[선착순 분양권 무주택 인정 조건]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미달된 분량

2.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 '분양권' 상태

3. **본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최초로 계약했을 경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르는 순간 유주택자로 전환돼요.

**본인이 최초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미분양 분양권을 개인에게 '매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유주택자로 전환돼요. (최초 계약자만 무주택 혜택)

일반 분양권미분양 선착순 분양권
분양권 소유 시유주택무주택 (최초 계약자만)
청약 불이익청약통장 소멸 무주택기간 초기화청약통장 유지 무주택기간 초기화
유주택 전환 시점계약 체결 이후소유권 이전 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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