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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놓치기 쉬운 공제 꿀팁 6가지
2025. 12. 17
연말정산 기초
1)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 소득이 적게 측정돼요. 세금은 번 돈*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이 적게 측정되면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어요.
2) 세액공제 :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팁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출처 : 국세청)
1️⃣ 현금영수증 등록 번호 점검하기 (소득공제)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 등록
소득공제를 위해 열심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해도, 내 휴대폰 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가 어려워요. 제일 먼저 홈택스부터 확인해 주세요.
등록 방법
홈택스 →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휴대폰 번호 등록
카카오 현금영수증 정보 등록
카카오톡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많이 한다면 필수!
등록 방법
카카오톡 → 설정 → 개인/보안 → 내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 번호 등록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점검하기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카드 사용금액(신용, 체크)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한 경우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율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사용한 금액 대비 2배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카드 사용액 확인 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사용 현황
3️⃣ 전통시장에서 연말 선물 준비하기 (소득공제)
기본적인 소비액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차례예요. 선물이 많이 오가는 시즌에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추가로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요.
연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연소득 7,0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추가공제 항목별 소득공제율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 :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 소비증가분 : 1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
4️⃣ 연금저축, IRP 납입한도 채우기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만으로 최대 148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만 인정하니 서두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 납입 시 (연금저축한도)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최대 99만원 (공제율 16.5%)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최대 79만원 (공제율 13.2%)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연금저축한도 + IRP한도 300)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최대 148.5만원 (공제율 16.5%)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최대 118.8만원 (공제율 13.2%)
세액 공제 방법
국제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세액공제
5️⃣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유리해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의료비를 써도 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야 공제액이 커져요.
예시) 의료비가 200만원일 때
연봉 6천 배우자
→ 6,000만원 × 3% = 180만원
→ 공제대상 = 200만원 - 180만원 = 20만원
연봉 2천 배우자
→ 2,000만원 × 3% = 60만원
→ 공제대상 = 200만원 - 60만원 = 150만원
6️⃣ 기부금은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이 많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액의 일부가 활용되지 못할 수 있어요(이월 불가).
예시) 기부금 200만원, 공제새액은 30만원일 때
→ 연봉 2천 배우자, 산출세액 20만 → 20만원만 환급
→ 연봉 6천 배우자, 산출세액 충분 → 30만원 전부 환금
기부금 세액공제율
산출세액 500만원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고액의 기부는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등 기타 기부금을 활용하는게 유리해요. 기부 증명서는 꼭 챙기는거 잊지 마세요!
| 10만원 이하 | 10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초과 | |
| 고향사랑 기부제 | 100% 세액공제 + 답례품 | 16.5% (연간 최대 500만원 가능) | 16.5% | 16.5% |
| 정치자금 기부금 | 100% 세액공제 | 15% | 15% | 25% |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5% | 15% | 30% | 30% |
👇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링크



